2024.04.25 (목)

  • 맑음속초26.2℃
  • 맑음21.2℃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1.8℃
  • 흐림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4.0℃
  • 연무서울19.9℃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20.6℃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21.5℃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5.6℃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25.3℃
  • 맑음광주24.8℃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20.4℃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25.2℃
  • 맑음홍성(예)19.4℃
  • 맑음20.0℃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9.7℃
  • 맑음서귀포20.2℃
  • 맑음진주25.5℃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20.0℃
  • 맑음인제21.6℃
  • 맑음홍천21.5℃
  • 맑음태백24.0℃
  • 맑음정선군24.6℃
  • 맑음제천20.3℃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22.4℃
  • 맑음금산23.0℃
  • 맑음20.9℃
  • 맑음부안21.4℃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5.3℃
  • 맑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4.6℃
  • 맑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6.0℃
  • 맑음장흥23.9℃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7.7℃
  • 맑음광양시24.4℃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3.4℃
  • 맑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9℃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6.8℃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3.7℃
  • 맑음23.5℃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4.25 04:45
구미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친환경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법규 등

[구미뉴스]=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9월18일 구미칠곡축협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칠곡축협(조합장 김영호) 주관으로 축산농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했다.

  

이 교육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라 신규 진입 축산농가에 대한 기본교육과 이미 기본교육을 받은 농가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친환경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제 등에 대한 소정의 교육이 이뤄졌다.

사정상 기본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가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http://www.farmedu.kr)」에서 다른 지역의 교육일정을 열람해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수교육 대상자는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 앱「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 교육」을 통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현안과제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18년 3월 24일 까지 법적 기한 내 적법화 조치를 하여 향후 무허가 축사로 인한 가축사육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각종 시책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 된다.”며 법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후 축산업 허가를 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축사육업 허가 기준>

○ 소·돼지·닭·오리 사육업 : 축사면적 50㎡ 초과 (이하규모는 등록)

<의무교육 시간>

○ 신규허가 : 24시간

○ 신규등록 : 6시간

○ 보수교육 : 허가농가 - 2년마다 6시간(2년), 등록농가 4년마다 6시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