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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19 20:57
구미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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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일몰제(’20년 7월 1일 실효) 대비

[구미뉴스]=구미시(시장 남유진)가 2017. 6. 26(월) 11:00 구미시청 4층 열린나래 북카페에서 지역기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중앙공원 및 꽃동산공원 등 구미시가 민간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대 및 시민단체의 반대 성명서 발표 등 일부 오해가 생긴 점을 감안해, 여러 궁금증과 우려사항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답변을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기자간담회는 남유진 구미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방성봉 공원녹지과장이 민간공원의 배경과 사업추진 방식,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다.

 

구미시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근린공원)이 해제되는 일몰제의 도입에 따라 공원이 실효가 될 경우, 난개발 및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공원이용 불가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에서 공원조성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14개시에서 50개 공원이 민간공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제안 및 공모의 방식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란이 됐던 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해 정부에서 마련한「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6. 6. 30.)」의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구미시는 제안에 의한 방식을 채택, 전국 최초로 ‘제3자 공고’ 후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심사 방법도 가이드라인 제안평가표 채점방식에 따라 제출제안서의 내용을 산입하여 선정하는 계량평가(70점)와 제안심사위원이 채점하는 비계량평가(30점)의 합산에 따라 선정하므로, 이 과정에서 절대 순위 조작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이번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다양한 편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며,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추진 계획을 덧붙였다.

향후 구미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협상대상사자 선정되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우려하는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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