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6.9℃
  • 흐림11.9℃
  • 흐림철원11.3℃
  • 흐림동두천10.4℃
  • 흐림파주10.0℃
  • 맑음대관령9.5℃
  • 흐림춘천12.2℃
  • 박무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6.5℃
  • 박무서울10.7℃
  • 흐림인천9.6℃
  • 흐림원주12.3℃
  • 맑음울릉도18.1℃
  • 박무수원10.5℃
  • 흐림영월11.4℃
  • 흐림충주11.2℃
  • 흐림서산11.0℃
  • 맑음울진15.8℃
  • 흐림청주11.2℃
  • 흐림대전10.8℃
  • 구름많음추풍령10.1℃
  • 맑음안동11.8℃
  • 흐림상주12.0℃
  • 맑음포항14.0℃
  • 구름많음군산12.2℃
  • 맑음대구13.6℃
  • 구름조금전주12.3℃
  • 맑음울산14.1℃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4.5℃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3.3℃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2.3℃
  • 맑음순천11.2℃
  • 흐림홍성(예)11.0℃
  • 흐림10.5℃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2.8℃
  • 흐림강화9.5℃
  • 흐림양평11.3℃
  • 흐림이천11.5℃
  • 흐림인제12.5℃
  • 흐림홍천12.0℃
  • 구름많음태백11.9℃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10.1℃
  • 흐림보은10.4℃
  • 흐림천안11.0℃
  • 흐림보령11.4℃
  • 흐림부여10.4℃
  • 흐림금산9.9℃
  • 흐림10.5℃
  • 맑음부안13.0℃
  • 흐림임실10.2℃
  • 맑음정읍12.6℃
  • 맑음남원9.5℃
  • 구름많음장수6.6℃
  • 맑음고창군12.2℃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1.8℃
  • 맑음해남12.7℃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1.9℃
  • 맑음함양군12.0℃
  • 맑음광양시13.5℃
  • 구름조금진도군13.1℃
  • 맑음봉화12.1℃
  • 구름조금영주12.9℃
  • 구름조금문경12.2℃
  • 구름많음청송군11.0℃
  • 맑음영덕13.8℃
  • 맑음의성8.6℃
  • 맑음구미12.8℃
  • 맑음영천13.6℃
  • 맑음경주시14.5℃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2.2℃
  • 맑음산청11.4℃
  • 맑음거제14.1℃
  • 맑음남해13.5℃
  • 맑음14.7℃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4.25 04:4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및 집중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및 집중단속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현장 홍보 및 단속 실시

[구미뉴스]=구미시(시장 남유진)는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민간기관인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관내 공원, 관공서, 공연장,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점검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설치 장소, 유효폭 확보여부, 규모, 높이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도 같이 점검한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안내 및 올해 9월 1일부터 전면으로 바뀌는 새로운 모양의 주차가능표지도 같이 홍보할 예정으로, 9월 1일 이후 기존 표지(주차가능)로 주차구역 이용 시에는 보행상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최소한의 편의시설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절대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양보해 주시기 바라며, 구미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근절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