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 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23개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11. 1 ~ 12. 15
경북도에 따르면 봄철(3~5월)은 건조한 날이 많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연휴(5월3~7일)등 공휴일에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 것으로 예상돼 그 어느 때보다 산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IT기반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산불현장 영상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산불취약지역 4,548개소에 산불감시원등 예방진화인력 3천여명을 집중배치하고, 입산통제 802개소, 등산로폐쇄 158개구간 681km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산불진화의 골든타임인 30분내 초기 진화를 위해 임차헬기 14대를 포함해 31대의 헬기를 권역별로 배치하고, 지상에서는 기계화진화대(214대)를 운영해 공중과 지상의 진화체계를 구축, 진화능력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산불 발생 원인의 67%를 차지하는 입산자실화(34%)와 소각산불(33%)의 근절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무단소각은 엄격히 단속해 적발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각행위 근절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캠페인을 계속 추진하며 우수마을은 현판수여는 물론 표창도 할 계획이다.
한편, 산불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산불 전문 조사반의 현장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를 100%검거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원석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산불발생 원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삼가야 한다”며, “소중하게 가꿔온 숲이 더 이상 산불로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계획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3.20~4.20) 운영
❍ 산불상황실장 산림자원과장 → 국장격상
❍ 상황실 근무인원 과원의 1/4로 운영 및 비상근무체제 유지
❍ 청명․한식, 어린이날 연휴 등 주요 시기별 특별 대책 추진
산불 위험․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
❍ 道 간부 시․군 담당 23명, 시․군 책임담당공무원 227명 지정 및 道 직원 1/6이상 기동단속반 운영으로 산불예방활동 강화
도 감사관실에서 복무감찰 실시 계획, 산불예방활동 철저
❍ 감시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산불감시망 구축
∙ 산불감시원 2,300여명을 산불취약지 4,548개소에 집중배치하여 감시활동 강화
* 산불감시원은 오전에 산림인접 농경지 및 산불취약지 순찰∙단속, 마을별 경로당, 산불취약인을 대상 산불예방 계도 및 홍보, 오후 책임구역 감시∙단속
* 감시인력 근무시간을 일몰 후 1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조정·운영(1일 8시간 준수)
∙ 감시초소, 감시탑, 감시카메라 등 지상감시망을 활용 감시활동 철저
∙ 마을용, 이동식 등 방송기기를 활용 산불계도 방송 일 5회 이상 실시
∙ 임차헬기 보유 시․군은 매일 공중계도 및 감시 실시
❍ 농업․환경부서 및 환경공단 등과 영농폐기물과 쓰레기 수거 확대를 통한 소각산불 발생요인 사전제거 등 협업체계 구축
❍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일체 금지 및 집중단속 강화
∙ 소각산불 취약계층에 대한 산불예방 계도․단속 등 밀착관리
∙ 산림 100m 이내 소각행위 집중단속, 위반자는 필히 과태료 부과
❍ 시기․원인․대상별 차별화된 산불예방 홍보 강화
∙ 주요 언론(신문 등) 및 시․군 소식지에 산불예방 홍보 적극 추진
∙ 시․군 우체국과 협조, 집배원을 활용 대국민 산불조심 홍보 강화
* 집배원 차량에 산불조심 깃발 부착 및 주민대상 산불조심 홍보
∙ 반상회 등을 통한 리․동장들의 마을단위 산불예방 홍보강화
* 리∙동장을 명예 산불감시원으로 활용, 산불예방 홍보요원으로 집중 육성
∙ 시․군별 사회단체 등 민간 중심의 산불예방활동 참여문화 확산
* 시∙군별 전통장날(5일장)에 대대적인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산불다발 또는 초동대응 미흡 시∙군은 「경상북도 산불발생 관련 부단체장 인사운영 및 기관경고 지침」에 따라 엄중 문책
통합적․체계적 초동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산불진화]
❍ 산불 발생 시 지상진화인력 즉시 투입을 위한 산불전문진화대 47개팀 718명은 신속한 현장 출동태세 유지
❍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현장 총괄 지휘 및 유관기관과의 산불진화 공조․협력체계 강화
❍ 산불발생 시 임차헬기 30분 이내 우선 투입, 현장 상황에 따라 산림청․유관기관 헬기의 신속한 지원체계 가동 등 공조체제 유지
❍ 도시지역 및 야간․대형 산불 발생 시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 및 남부지방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공조진화체제 구축
❍ 주불진화 완료 후 잔불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진화현장 모니터링 철저 및 뒷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뒷불감시 확행
원인조사 및 가해자 처벌 강화로 재발 방지
[사후관리]
❍ 2016.12.31 현재 41건 중 22건 가해자 검거 – 검거율 54%
※ 벌금 7건(8,300천원),과태료 3건(900천원),검찰송치10건, 가해자사망 1건, 훈방 1건
❍ 산불가해자 현장검거 담당자 지정으로 검거 및 처벌 강화로 경각심 고취
❍ 방화성 산불발생 시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산불방화범 검거팀」을 가동하여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 및 엄벌 조치
❍ 산불발생 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지원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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