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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17 04:18
경북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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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시작

고용창출지원사업 ! 고용도 늘리고 지원금도 받는 일석이조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지역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중 고용창출지원사업에 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고용창출지원사업은 금년부터 경상북도가 지역의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 경북경영자총협회, 경북동부경영자협회 등 고용관련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북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기업에게 경쟁력 있는 인력채용 기회를 제공하며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지역의 고용창출을 한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분야는 성장유망업종, 국내복귀기업, 지역전략산업, 전문인력채용 분야 등 4개이며 사업계획서 신청접수기간은 ‘16. 3월 ~ 12월이며 지원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사업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업종별

지원기간

지원금액

한도

성장유망업종

비제조업

1년

신규 1명당 총 720만원

피보험자 30%

제조업

신규 1명당 총 1,080만원

국내복귀기업

제조업

1년

증가된1명당 총 1,080만원

100명이내

지역특화사업

비제조업

1년

신규 1명당 총 720만원

피보험자 30%

제조업

신규 1명당 총 1,080만원

전문인력채용

모든업종

1년

신규 1명당 총 1,080만원

피보험자 30%

지원금 신청 절차는 고용창출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북동부경영자협회(☏070-8633-2509)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하게 되고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수행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장상길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고용창출사업은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기업에게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고용확대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창의성과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취업지원 효과가 큰 사업으로, 일자리목표 공시제와 연계하여 프로젝트 정책단위 사업을 발굴 확대 추진함으로서 지역고용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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