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3.2℃
  • 황사11.9℃
  • 구름조금철원10.4℃
  • 구름조금동두천11.1℃
  • 맑음파주10.9℃
  • 맑음대관령5.9℃
  • 구름조금춘천12.0℃
  • 맑음백령도7.3℃
  • 황사북강릉13.7℃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5.6℃
  • 황사서울11.2℃
  • 박무인천8.3℃
  • 맑음원주11.7℃
  • 황사울릉도14.0℃
  • 박무수원11.0℃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0℃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16.3℃
  • 연무청주12.5℃
  • 박무대전11.7℃
  • 맑음추풍령12.6℃
  • 황사안동14.6℃
  • 맑음상주14.0℃
  • 맑음포항18.4℃
  • 맑음군산9.7℃
  • 황사대구17.7℃
  • 박무전주11.4℃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5.3℃
  • 박무광주13.5℃
  • 구름많음부산14.7℃
  • 맑음통영14.3℃
  • 박무목포12.7℃
  • 연무여수15.2℃
  • 박무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4.0℃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13.5℃
  • 박무홍성(예)11.2℃
  • 맑음11.3℃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5.1℃
  • 박무서귀포13.8℃
  • 맑음진주16.5℃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1.4℃
  • 구름많음인제11.3℃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5℃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1.6℃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11.1℃
  • 구름많음금산11.5℃
  • 맑음11.1℃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12.1℃
  • 구름많음정읍11.5℃
  • 맑음남원13.8℃
  • 구름많음장수11.7℃
  • 구름많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6.1℃
  • 맑음보성군14.9℃
  • 구름많음강진군14.4℃
  • 맑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4.1℃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5.1℃
  • 구름많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3.3℃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6.7℃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3.8℃
  • 맑음합천16.5℃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4.1℃
  • 맑음남해15.6℃
  • 맑음15.9℃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3.29 18:50
구미소방서, 안전불감증이 부르는 화재로부터 이젠 자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소방서, 안전불감증이 부르는 화재로부터 이젠 자유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예외란 없다!

[구미뉴스]=최근 다수 사상자와 이재민을 발생시켰던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는 우리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크고 작은 재난에 항상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안전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소방공무원으로써 보도내용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라는 제도적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원인 제공은 곧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라는 값비싼 댓가를 치른다는 사실이다.

국민안전처에서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한해동안 발생한 전체 화재 3만 8,144건(사망 294명, 부상 1,621명) 중 25.5%인 9,699건이 주택(공공,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발생원인으로는 부주의(51%), 전기적 요인(22%) 순이었고,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56.8%(167명), 부상자 중 40.8%(662명)가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주택화재피해를 줄이려고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등)를 하는 경우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도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시설 설치를 마쳐야 한다.

설치방법은 소화기는 층마다 잘보이는 장소에 비치하되 보행거리 20m마다 1대 이상 둬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초기화재시 소화기는 소방차의 1대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하니 평소에 소화기 사용방법을 익혀두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둠으로써 자칫 대형화재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